단독재건축 현장을 가다 '은평구'<下>
단독재건축 현장을 가다 '은평구'<下>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8.08.14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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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16:00 입력
  
응암동 일대 협동주택이 사업 최대 걸림돌
구역지정 요건 대부분 미달… 사업지연 불러
노후도 맞추기 위해 일부 필지를 제외하기도
 

 

 
 
지난 2006년 3월 서울시가 재건축부문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재건축사업의 활로가 열렸지만 은평구 내 단독주택재건축은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동주택 문제, 구역지정 요건 미달, 내부갈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동주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응암1 주택재건축의 경우 협동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항을 조합정관에 삽입한 게 원인이 돼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불광동 19-3번지 일대 등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 대부분은 아직 법에서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추진위 승인을 받은 뒤 약 2년여 동안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색동, 증산동 일대는 지난 5월 서울시가 고시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면서 모두 재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응암동=응암동에서 가장 먼저 추진위 승인을 받은 응암동 225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황태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사업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225-171번지 등 7개동의 필지를 일시적으로 제외하면서 지난 4월 구역지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구의회와 시 협의를 마쳐 이달 중순경에 주민 공람·공고를 예상하고 있고, 구역지정 신청 당시 제외했던 필지들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완료 후 다시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도 요건을 맞출 수 없게 된데 따른 궁여지책인 셈이다.
 

황태연 위원장은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구역지정 요건이 맞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제외키로 했다”며 “향후 구역지정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외된 필지들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도 채 되지 않아 경미한 변경이어서 큰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중순 우리 구역의 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이원근) 역시 지난 6월 20일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올해 안에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불광동=불광동에서는 2개의 예정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중 불광동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하동식)는 지난 2006년 9월 추진위 승인을 받은 후 약 2년 동안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해 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달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불광동 19-3번지 일대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현재 법정 노후도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어서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약 2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지만 내년 상반기 구역지정을 받으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불광동 455-10번지 일대의 경우 기본계획 상 추진단계 1단계로 분류됐지만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아직 추진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사동=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차제덕)는 지난 5월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이달 중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계획하고 있다.
 
차제덕 위원장은 “그 동안 노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달 중으로 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가 마쳐지면 내년 상반기 경에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촌동=역촌동에서는 3곳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역촌동 2-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이양기)는 내년 말경이나 돼야 노후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역촌동 73-2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윤복순) 역시 노후도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윤복순 위원장은 “우리 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이 고시될 무렵 신축된 건축물들이 많아 건축허가를 제한하더라도 면적 전체를 놓고 보면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후도는 63% 정도를 맞추고 있는데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가 한창인 역촌1 주택재건축 조합(조합장 양두진)이 역촌동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구산동=구산동에서는 구산1 주택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춘추)이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구산1 주택재건축은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해 5개 시공자를 선정, 각각 공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8일 입찰을 마감한다.
 
김춘추 조합장은 “우리 구역을 구산동 최고의 아파트로 지어 줄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게 됐다”며 “입찰마감 후 이사회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내달 6일쯤 시공자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구산동 16-45번지 일대와 25-2번지 일대 등은 추진주체가 없는 것 같다고 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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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산동 일대 재개발로 전환
 
■ 재정비촉진지구 편입된 곳
기본계획 상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는 서울시가 3차뉴타운으로 지정하고 지난 5월 고시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되면서 모두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중 15구역인 수색동 362-6번지 일대(2만9천㎡)는 수색4촉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고, 증산동 204-10번지 일대(3만1천㎡), 189번지 일대(3만5천㎡), 170-2번지 일대(4만1천㎡) 등 16·17·18구역 3곳은 증산2존치정비구역으로 합병됐다. 또 증산동 19구역인 165-18번지 일대(1만8천㎡)는 증산3존치정비구역에 편입됐으며, 218-1번지 일대(1만8천㎡), 180-12번지 일대(2만8천㎡) 등 20·21구역 2곳은 증산2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수색4촉진구역은 대지면적 6만3천128㎡로 용적률 235%에 평균층수 13층을 적용해 최고 16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며, 증산2존치구역은 대지면적이 17만5천757㎡에 달하며 용적률 240%를 적용해 최고 30층으로 계획됐다.
 
또 증산3존치구역은 11만3천228㎡의 대지면적에 용적률 235%·평균층수 16층이 적용돼 최고 27층까지 짓게 되며, 증산2촉진구역은 대지면적 7만8천920㎡에 230%의 용적률로 층수는 최고 30층 이하로 제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기존 재건축보다는 더욱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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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부여 검토불구
법적으로 불가… 피해 우려

 
■ 사업 발목 잡는 협동주택
응암동 일대 구역들이 70년대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지어진 협동주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재건축에서는 법 상 각각의 조합원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해 1명에게만 분양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응암7·8·9구역의 경우에도 협동주택이 산재돼 있지만 협동주택 소유자들도 각각의 조합원자격이 주어진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구제된 바 있다.
 
응암2 주택재건축, 응암동 225번지, 응암동 626-108번지 등은 협동주택이 그리 많지 않지만 응암1 주택재건축의 경우에는 협동주택이 180가구나 산재돼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추진위에서는 구역 내 협동주택 소유자들 각각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응암1 주택재건축 추진위(조합장 당선자 낭우평)는 협동주택 소유자 각각에게 조합원자격을 줄 수 있도록 정관을 따로 정했다.
 
응암1 주택재건축 조합정관(안)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한 기존 무허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며 “197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 협동주택(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 협동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창립총회 이후 아직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응암1 주택재건축의 경우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정관 중 조합원의 자격 조항에 협동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의 미비한 문제점으로 인해 협동주택 소유자들과 같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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