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신탁사 단독시행' 방식... 제도 미비로 큰 성과 없어
재개발 재건축 '신탁사 단독시행' 방식... 제도 미비로 큰 성과 없어
신탁방식 도입 2년 입체 점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1.1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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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신탁방식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신탁대행방식은 정비사업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신탁사가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신탁사 단독시행자 방식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단독시행자방식은 한동안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수단으로 유행처럼 번졌지만, 결국 회피에 실패하면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광장아파트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수수료와 사업비 조달금리, 시행규정의 독소조항 등으로 반발이 생겨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탁사 단독시행자방식 사업추진 성과 미미

신탁방식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참여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독시행방식에서의 성과는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의도 일대에서 2016년부터 빠른 사업추진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업체들의 홍보전으로 신탁사 단독시행자방식 재건축 열풍이 불었다. 2016년 말 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여의도에서만 총 7개의 단지에서 신탁사 단독사업시행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시범아파트만 유일하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을 뿐, 첫 단추인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가 아닌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동구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은 작년 초 한국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지만, 1년이 넘도록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탁회사의 참여만 급하게 규정했을 뿐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신탁사 단독시행자방식이 2년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신탁사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대변하는 주민대표기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전국 첫 신탁방식 정비사업 기준안 마련

신탁사 단독시행방식을 도입한 여의도 단지들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불필요한 분쟁 소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표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의사 결정에 대해선 주민협의체 구성을 의무화시키는 방안과 신탁보수에 대한 기준마련 등이 기준안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신탁사 단독시행방식에서 주민대표기구가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신탁사에 끌려 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방식에서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와 같이 신탁사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구 설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신탁사가 기업의 영리만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이익을 우선시하는 주민대표단체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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