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의결
대조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의결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1.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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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100.52%…총 2천389가구 신축

관리처분인가 후 내년 상반기 이주 돌입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남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양보열)은 최근 구역 인근 NC백화점 16층 포션씨푸드 뷔페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1천573명 중 1천425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총회에서 상정된 12가지 안건은 모두 원안 통과됐다. 세부적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 및 인가 신청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관련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현금청산자 협의매수 등 관련사항 조합장 위임 의결의 건 △추가이주비 대출과 이주촉진비 관련사항 조합장 위임 의결의 건 △기 추진업무 추인의 건 △조합정관(안) 변경의 건 △보류시설(보류지) 추가 승인의 건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에 따른 협력업체 (추가)계약 위임의 건 △이주 촉진을 위한 소송 제기의 건 △2019년 조합 운영비예산(안) 승인의 건 △2019년 조합 사업비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총수입 1조1712억9073만9천원 △총 사업비 7914억8045만9360원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3778억6370만7382원으로 비례율은 100.52%다.

신축가구 수는 총 2천389가구로, △조합원 분양 1천541가구 △보류지 40가구 △일반분양 390가구 △임대 418가구 등이다.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가구수는 △39A 128가구 △39A-1 42가구 △44A 138가구 △44A-1 46가구 △51A 111가구 △59A 561가구 △59A-1 88가구 △59B 187가구 △74A 184가구 △74B 336가구 △84A 371가구 △84A-1 13가구 △84B 13가구 △84B-1 121가구 △84C 14가구 △114A 36가구 등이다.

조합 측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이주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양보열 조합장은 “지난 3월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 95%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대조1구역에 대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안을 기초로 다음달 경 은평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쯤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면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이주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추가이주비 금융기관 선정 등 남은 사업절차 진행에 최선을 다해 조합원들에게 차별화된 아파트로 보답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11만2천42.7㎡를 대상으로 하며, 재개발 이후 지하 4층~지상 24층 아파트 26개동 2천389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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