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하반기 부동산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07.11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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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8:23 입력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조합설립 이후로
재건축·재개발 경미한 변경 확대·간소화
규제 사각지대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가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MB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완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당근책’과 함께 오피스텔 전매제한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등 신규정책들도 다수 시행될 전망이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우수디자인 아파트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는 용적률과 분양가 인센티브가 각각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재건축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 사업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사업초기 자금 조달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도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이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확대되며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등의 생략이 가능해진다. 또 정비업체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별도의 동의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재건축 지정요건 완화
 
단독주택재건축 지정요건 등 재건축 규제도 다소 완화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재건축의 지정요건을 기존 1만㎡에서 5천㎡까지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만㎡ 미만인 지역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규모 중·저층 단지로 건축하도록 했다. 또 비용분담 등을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동의서가 법적 효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장관고시로 돼 있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격상시켰다.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둘러싸고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분 쪼개기 보완책으로 단독주택재건축도 조례로 관리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서 지분 쪼개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차단
 
재개발구역의 지분 쪼개기 규제 방안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의 소형 다세대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또 시는 법령상 주택은 아니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분양권을 인정하고 이후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안 시행 전 구역지정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이달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오피스텔 최장 1년간 전매제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은 최장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단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매제한이 종료된다. 해당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 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그 외 건축물(주택 제외)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투기과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분양분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도심 다세대·다가구 준사업승인제 도입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가 오는 9월 도입된다.
‘준사업승인제’란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 층을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공급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이르면 이달 중에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자격은 혼인 기간 5년 내이며 혼인 기간 3년 내 새 자녀를 낳을 경우 1순위가 되면 3년 초과 5년 내 자녀를 낳을 경우 2순위가 된다.
 
 
■주택거래신고 거부 땐 과태료
 
주택 매매 후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가격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신고토록 했다.
 
 
■택지개발 소요기간 단축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자체 협의 절차가 폐지돼 개발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기간은 현행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우수디자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 건축심의기준을 충족하는 우수디자인 아파트는 용적률 10%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마련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구체화해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으로 평가받은 공동주택은 용적률 10%를 완화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각각 5% 이내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 만족도 높은 업체 분양가 인센티브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달 중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오는 9월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지상층 건축비 1%를 높여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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