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만평으로 본 국내 정비사업 트렌드와 정책 기조
하우징헤럴드 만평으로 본 국내 정비사업 트렌드와 정책 기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7.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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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5:37 입력
  
주택정비사업·부동산시장 웃기고 울리는 ‘촌철살인’
 
 
하우징헤럴드 창간
주택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지식(정보) 제공 매체가 거의 없어 정보부족으로 사업의 시행착오를 겪던 시기 하우징헤럴드가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이후 수시로 발표되는 정비사업관련 정책들을 분석보도하고 명쾌한 해설과 비판을 통해 대안을 모색, 정비사업의 길잡이 역할을 해내고 있다.
 (1호·2004년 5월 20일)
 
 
 
 
 
 
 
 
 
 
 
 
 
 
 
재건축임대주택 입법예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건축사업의 포기와 지연으로 공급이 감소돼 집값이 폭등할 것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월 13일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05년 3월2일 국회를 통과한다. 
(5호·2004년 7월20일)
 
 
 
 
 
 
 
 
 
 
 
 
 
 
 
 
이헌재 부총리 규제완화 언급
10월 8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기를 막기위해 까다롭게 해놓은 재건축·재개발 허가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해 조합원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발언은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서 실현되지 못하고 기억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10호·2004년 10월 21일)
 
 
 
 
 
 
 
 
 
 
 
 
 
 
 
 
재건축 세입자 임대주택 요구 농성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를 담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이 정부와 국회에서 구체화되어가자 인천 주안주공 등 일부 재건축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이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임대주택 배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17호·2005년 1월 18일)
 
 
 
 
 
 
 
 
 
 
 
 
 
 
 
 
2·17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연초 일기 시작한 집값 불안을 재건축 및 판교분양에 따른 심리요인 때문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2월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와 서울시가 검토중이던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 초고층재건축 허용, 안전진단 절차 완화 등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은 중단되고 말았다. 
 (19호·2005년 2월 23일)
 
 
 
 
 
 
 
 
 
 
 
 
 
 
 
재개발 시공권 수주 열풍 시작
3월 18일 〈도정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업시행인가후로 돼 있던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법조문에서 삭제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선정시기가 사실상 추진위 때로 앞당겨졌다고 판단, 전국의 재개발 현장에서 뜨거운 수주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2006년 8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다시 개정됐다. 
(22호·2005년 4월 12일)
 
 
 
 
 
 
 
 
 
 
 
 
 
 
 
재개발 임대의무 전국 확대
정부는 5월 19일 재개발구역에서의 임대주택의무건립 제도를 서울·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구역주민들이 반발에도 지방 지자체들은 서울·수도권 건설비율(17%이상)의 50% 수준인 8.5% 이상으로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26호·2005년 6월 14일)
 
 
 
 
 
 
 
 
 
 
 
 
 
 
 
단독재건축시장을 잡아라
5월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기준이 300호에서 200호로, 노후·불량건축물이 2/3이상이거나 1/2이상으로서 15년 이상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건축물 수의 30% 이상일 경우로 완화됐다. 이에따라 건설사들은 단독주택재건축 수주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29호·2005년 7월 26일)
 
 
 
 
 
 
 
 
 
 
 
 
 
 
 
 
 
단독주택 지분쪼개기 철퇴
서울시가 9월 8일 단독주택의 다세대 전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구청에 하달했다. 단독주택 사업지에서 만연됐던 지분쪼개기 행태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지역에서도 지분쪼개기가 금지됐다.
 (33호·2005년 9월 27일)
 
 
 
 
 
 
 
 
 
 
 
 
 
 
 
 
조합원 선이주 강행 파장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정비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를 강행하는 조합들이 나타나 파문이 일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을 선이주시킴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반대세력 결집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벌였다.
 (39호·2005년 12월 10일)
 
 
 
 
 
 
 
 
 
 
 
 
 
 
 
 
강남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정부와 여당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값 급등에서 비롯된 주택가격 불안을 잡기 위해 재건축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기대했던 효과와 달리 지방의 재건축사업까지 급속히 위축시키면서 고사위기로 몰아넣고 말았다.
 (42호·2006년 2월 7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 발표
정부가 재건축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3·30대책 발표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당시 한나라당이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했으나 정부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도 도입절차에 착수했다.
 (46호·2006년 4월 4일)
 
 
 
 
 
 
 
 
 
 
 
 
 
 
 
재건축부담금 피하고 보자
5월 2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9월 25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부담금을 면해 보려는 조합들의 총회가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같은 무리한 사업추진은 훗날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휘말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50호·2006년 6월 7일)
 
 
 
 
 
 
 
 
 
 
 
 
 

 
시공자 선정기준 문제점 많아
8월 25일 시행을 앞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준안대로 시행될 경우 시공자간 들러리 서기로 음성적 담합의 가능성이 제기됐고, 참여제안서에 대한 수정제안이 허용돼 경매식 수주전으로 인한 혼란과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53호·2006년 7월 21일)
 
 
 
 
 
 
 
 
 
 
 
 
 
 
 
 
재개발 시공자선정 봇물
2005년 3월 2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던 재개발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같은해 8월 25일부터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다시 개정됐다. 이에 전국의 추진위 단계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8월 25일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는 등 한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54호·2006년 8월 1일)
 
 
 
 
 
 
 
 
 
 
 
 
 
 
 
 
추진위 선정 시공자는 무효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의 시공자선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2005년 3월18일부터 2006년 8월24일까지 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고, 대법원에서도 ‘무효’라고 최종 결론 지으면서 이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57호·2006년 9월 26일)
 
 
 
 
 
 
 
 
 
 
 
 
 
 
 
재개발임대 인수 나몰라라
지방의 재개발조합이 2005년 5월에 시행된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두손을 들었고 건교부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세부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61호·2006년 11월 28일)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비사업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판사들이 해당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가며 판결을 내리다보니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66호·2007년 2월 6일)
 
 
 
 
 
 
 
 
 
 
 
 
 
 
 
 
주공 시공자 선정기준 무시
주택공사가 자신들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장에서 시공자선정기준을 무시하고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려해 문제가 되었다. 주공은 〈도정법〉 제정으로 근거가 사라진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특례’를 내세우며 주민이 5개사를 선정하면 그 중 1개사를 자신들이 최종 선정하겠다고 해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69호·2007년 3월 27일)
 
 
 
 
 
 
 
 
 
 
 
 
 
 
 
재개발세입자 주거이전비 강화
4월 12일 건교부가 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적용하기 위해 만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내용을 강화했는데 그 불똥이 엉뚱한 재개발사업장에까지 튀어 조합원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게 됐다.
 (78호·2007년 8월 14일)
 
 
 
 
 
 
 
 
 
 
 
 
 
 
 
 
도촉법 공기업 특례법으로 전락
건교부가 9월 3일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공공이 시행할 경우 노후도를 각 시·도 조례가 정한 것보다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기업을 지나치게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81호·2007년 9월 18일)
 
 
 
 
 
 
 
 
 
 
 
 
 
 
 
 
조합장 월급의 비현실성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합장의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합장들은 대졸 초임 198만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급 책임을 지도록 해놓고 급여는 생계비에도 못치는 것에 대해 협회는 급여기준을 마련, 각 사업장에 권고했다.
 (85호·2007년 11월 20일)
 
 
 
 
 
 
 
 
 
 
 
 
 
 
 
 
디자인 건축심의 비상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으로 건축심의 과정에서 퇴짜를 맞는 사업장이 속출했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공사비를 끌어올려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87호·2007년 12월 18일)
 
 
 
 
 
 
 
 
 
 
 
 
 
 
 
조합들 매도청구  ‘줄패소’
정부가 만든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연이어 패소판결을 받아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 중 비용분담에 대한 이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을 시행령에까지 격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93호·2008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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