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 이달 15일부터 공급
신혼부부용 주택, 이달 15일부터 공급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07.10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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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17:18 입력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혼부부용 주택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새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60㎡ 이하 분양주택,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대 30%(세부비율은 주택건설계획량 고려해 별도 고시)를 혼인기간 5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요건(올해 말까지 6개월 이상 한시 운용)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청약물량은 이달 말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서울의 첫 공급분은 대림산업이 이달 말 서울 용산구 신계재개발지구에서 분양할 699가구에 포함된 전용면적 60㎡ 이하 89가구 중 30%(27가구)가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9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공급할 771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57가구(신혼부부용 19가구 내외)가 유력하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혼부부용 주택을 포함한 주택단지 공급건설사의 경우 이들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별도 마케팅 전략도 필요할 전망이다.
 
유자격자의 소득기준 심사방법 등 신혼부부용 주택의 세부 운용지침은 국토부가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의 주택 특별공급 조항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할 경우 현행 10% 이내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공급대상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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