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용도 변경 쉬워진다
녹지 용도 변경 쉬워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7.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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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17:16 입력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을 통한 개발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 추진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수립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조항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를 폐지해 지자체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탄력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이 1년 정도 단축돼 개발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이양대상은 5㎢ 이상의 도시, 관리,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녹지지역을 50만㎡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변경, 5㎢ 이상의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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