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 일조권 침해 배상
아파트 동간 일조권 침해 배상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07.10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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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15:13 입력
  
법원 “건설사, 주민에 9억원 지급하라” 판결
 
같은 아파트단지 동 사이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부산 연제구 H아파트 2단지 7개동 주민 115명이 시공사 H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달 29일 임의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한 조정에서 H건설은 아파트 가치하락 감정금액 70%에 해당하는 9억2천7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주민들과 합의했다.
 
재판부가 실시하는 조정에서 양측이 임의로 합의하면 조정 내용은 그날부터 정식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같은 아파트단지 동 사이의 일조권 침해를 법적으로 다룬 이번 조정은 매우 드문 사례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지 주목된다.
 
2002년 5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예상과 달리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H건설이 24층 이상 고층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동 간 거리를 터무니없이 좁게 배치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입주민들은 일조량 측정 기준일인 동짓날을 기준해 일조량을 측정한 결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으로 2시간 이하(2시간 이상이 적정) 햇빛만 볼 수 있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총일조시간도 4시간(4시간 이상이 적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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