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검찰, 재개발·재건축 비리 ‘정조준’
국토부·서울시·검찰, 재개발·재건축 비리 ‘정조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2.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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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부패를 생활적폐로 간주 … 시장은 더 ‘꽁꽁’ 
생활적폐협의회 발족 합동작전 … 행정권 남용 우려돼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재개발 비리척결을 목표로 한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대책이 본격화되면서 정비업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담할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검찰,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등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기관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로 줄줄이 대책 및 대응 방안 등을 내놓고 있어 최근 달라진 관가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먼저 정비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반포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시범케이스 현장을 거론하며 가시적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리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과의 공조로 지난 두 달간의 현장점검에서 107건의 점검 실적을 내놨다.

국토부의 현장점검 발표 당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전자결재 의무화’ 자료를 공개하며 비리의 원천이 은밀한 자금 운용이라는 시각에서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문서의 전자결재를 의무화했다. 조합의 모든 자금 운용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정비사업 관련 수사의 범위 및 정밀도를 한 차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재건축·재개발 관련 건설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서울북부지검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등에 대한 현직 검사의 정기적 강의 자리를 마련해 형사처벌 등에 관한 주의환기를 시키는 등 검찰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개입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는 협의회가 현 정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생활적폐 차단 움직임 속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 진행됐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합동점검 결과에 조합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까지 행정지도에 나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비리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강력히 제재해야 하지만, 문제는 정상적인 조합운영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내용의 생활적폐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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