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매제한 폐지 소급 무산 위기
지방 전매제한 폐지 소급 무산 위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8.06.03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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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17:37 입력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주 법제처 심사 반대 예상
 
지방권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조항의 소급적용이 법제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 법제처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초고속으로 통과한 반면 법제처 심사일정은 한 달 가까이 미뤄졌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지방권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 조항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 심사 없이 지난달 5일 서면으로 무심사통과 방침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 만료일(5월 15일)을 고려하더라도 2주간이나 법제처 의뢰가 늦어진 이유는 지방권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의 소급적용 조항의 통과 여부에 자신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핵심은 3월 28일 공포된 상위 〈주택법〉 부칙조항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이 상충하는 점이다.
 
〈주택법〉 부칙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는 지방권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대상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법 시행 이전에 공급된 기존 미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 폐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이 상위법 조항을 뒤집을 수 있느냐는 논란에 휩싸인 것.
 
입법예고 당시 국토부의 이문기 주택정책과장은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법제처 심사 의뢰에 앞선 사전 조율과정에서 법제처 시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이며 국토부는 해당 조항을 관철할 묘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법 문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법제처는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을 하위법으로 뒤집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례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주택법〉 부칙3조에 따라 지방권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은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게 법리에 맞다”며 “국토부에서 정식 심사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소급적용이 허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권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를 소급적용하려면 상위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해당 부칙조항을 없애는 방법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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