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어떻게 해야 하나…
적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어떻게 해야 하나…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06.03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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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17:35 입력
  
한주협, 18일 제8차 정기수요강좌 개최
정비사업 관계자 등 100여명 몰려 성황
 
최근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시공자 선정에 관한 강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달 28일 협회강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업무’란 주제로 2008년 제7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수요강좌는 최근 시공자 선정이 업계 최대 이슈임을 반영하듯 100여명의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협회 강의실은 북새통을 이뤘다.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최근 모호한 법 규정과 정보 부족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조합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선정에 관한 강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시공자 선정은 사업추진의 밑그림인 동시에 사업성패에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법과 기준에 맞는 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법 내용 및 시공자 선정기준의 효력 △각 정비사업의 시행자 △건교부 고시 시공자 선정기준의 내용 △사업단계별 시공자 선정 권한 △‘추인결의 방법’을 통한 시공자 선정, 〈도정법〉 위배 여부 △조합창립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 △공동사업시행자겸 시공자 선정 △공정성 위배의 경우, 선정의 의미 △입찰 방법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절차 △건설업자의 홍보방법 및 위반시 처벌 조항 △조합총회에서의 선정절차 △선정 후 3월 이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실무위주의 강의로 진행 됐으며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 절차 등을 담은 ‘시공자 선정총회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한주협은 이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업무’ 강좌에 이어 오는 18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지분제 및 도급제) 해설’이란 주제로 2008년 제8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설 제8차 정기수요강좌에서는 △건교부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자금의 운영과 관리 △시공관리 및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공사대금과 계약의 이행 관리 △공사와 사업추진 과년 민원발생과 해결 주체 규정과 대응방안 등의 순서로 강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조합 대표자 및 임원 등이 참석대상이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인원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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