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실정에 맞게 정관 작성해야”
“조합 실정에 맞게 정관 작성해야”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05.21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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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13:43 입력
  
김조영 변호사, 제6차 수요강좌서 표준정관 강의
정관 효력·조문별 해설 등 실무 위주 강의 ‘호평’

 
“정관 작성시 표준정관은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 “법에 위배되더라도 정관에 정한대로 하면 괜찮다?”
 
조합설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합정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명쾌하게 풀어준 강의가 열려 일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개최한 제6차 정기수요강좌에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해설’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김 변호사는 조합정관에 대해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의 운영방식, 조합원들의 권리·의무, 조합임원 및 대의원들의 선출 방법 및 권한, 조합의 의사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은 조합 자체 내의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즉 조합 내 일종의 자치 법규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자치법규인 조합정관은 조합의 구성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11월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다.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법인체인 조합에서 정관은 계약을 넘어서 법적 구성력을 가진 자치법규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조합을 결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정관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되 조합실정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정관은 조합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하나의 예시로 공포한 것으로써 법적구속력은 없다”면서도 “조합에서 정관을 제정할 때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표준정관대로 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조합 사정에 맞게 고쳐 제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번 제정된 조합정관은 사안에 따라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 많기 때문에 정관을 제정할 때는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정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합 실정에 맞게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강좌에서 김 변호사는 △조합정관의 중요성 △조합정관의 의의 및 효력, 표준정관의 활용 △정관에 포함돼야 할 사항 △정관의 제·개정 요건 및 효력발생 시기 △표준정관 각 조문별 해설 등에 대해 실무적인 예를 들어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협회는 오는 28일 제7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게 될 이번 수요강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시공자 선정 업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 행위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시공자 선정 관련 주요 규정 해설 △정비사업 종류별 시공자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적용 대상과 권한 △조합정관과 시공자 선정기준의 적용 및 업무수행절차 △입찰참여규정 등 시공자 선정 관련 각종 규정(안)의 마련과 운용 방안 △입찰방식과 입찰공고 △현장설명회의 개최와 수행업무 내용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과 심의 절차 △시공자의 홍보 및 합동설명회의 개최 실무 △시공자 선정총회의 개최 및 선정 의결 △계약 체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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