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수주 대형건설사 ‘싹쓸이’
재개발·재건축 수주 대형건설사 ‘싹쓸이’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5.21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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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12:16 입력
  
컨소시엄 구성 중견업체 원천 봉쇄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싹쓸이 수주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양호한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중견 건설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중견 건설사에서는 대형 건설사들간에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형 건설사들은 통상 상호 출혈경쟁을 피하고 ‘나눠먹기식’의 형식적인 수주경쟁에 나서기 마련이어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부담도 예상되고 있다.
최근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6개 공구입찰에서 S건설 등 6개 건설사들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의 건설사를 유찰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 담합을 한 혐의로 억대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같은 담합현상은 서울시 뉴타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 8월 25일부터 재건축·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에 있어 업체간 담합이나 과열·혼탁·비리 등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기준이 오히려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을 가능토록 해줬다는 혹평을 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입찰 시 조합은  1위부터 5위 이내로 건설사를 제한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며 “이후 3개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면 입찰은 유효하게 되고, 이중 2개사가 나머지 1개사를 밀어주는 방법으로 3개 건설사들이 사업현장을 돌아가며 수주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전문가는 “건설사 브랜드가 아파트 프리미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프리미엄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입지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교육·교통·주거환경 여건이나 세대수, 주변시세, 층·향 등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더 큰 요인”이라며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보다 중견 건설사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대형 건설사간에 컨소시엄을 제한하면 업체간 담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공사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럴 경우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풀려지기 마련”이라며 “그 만큼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조합에서는 도급순위를 최상급으로 제한할 경우 우수한 건설사를 뽑을 수 있고,  그만큼 프리미엄도 높기 때문에 공사비 추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더 큰 이익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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