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절차 간편해진다
문화재 조사절차 간편해진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8.05.0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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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14:37 입력
  
문화재청, 처리기간 40일로 단축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에 따른 복잡한 행정처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수요에 대한 수급 대책 및 복잡한 조사기간·절차 간소화, 불투명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140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40일로 줄고 문화재조사 대기수요 해소로 연간 2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 ‘문화재보호법’ 등을 개정해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먼저 지표조사에서 시·군·구 경유절차(14일)를 없애고 조사·검토 기간도 5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발굴조사 허가에 따른 시·군·구 경유절차(14일)를 폐지하고 허가검토기간을 15일서 10일로 줄인다.
 
발굴결과 처리에서도 시·군·구 경유절차(14일)를 없애고 유적이 없으면 현장조사 완료 조치만으로 즉시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표조사결과 유적 매장 가능성이 낮으면 전문가 입회 아래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입회자 자격도 기존 발굴기관에서 대학교수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7월 중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소위원회 등을 활용해 필요 시 수시 개최하여 심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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