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적정 건축비 두 배 수준”
보성산업 “임의로 가격 높이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난 19일 위례신도시의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의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분양된 아파트다.
국토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지자체,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히 점검해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분석 결과 북귀례 힐스테이트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축비 명목으로 1천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단지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면서 “관련법 상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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