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비치 재건축, 관리처분 무효소송 일단락 ‘사업 재개’
부산 대연비치 재건축, 관리처분 무효소송 일단락 ‘사업 재개’
법원, 타당성 검증 완료돼 소송에 따른 실익 없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4.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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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던 부산 대연4구역(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이 다시 정상화 됐다.

지난 19일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원 5명이 관할구청인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구청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면서 재판부가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를 제기한 조합원 5명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던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4천138억원으로 18%이상 늘어났지만, 남구청이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남구청은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고, 감정원은 타당성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남구 횡령대로 504(대연동) 일대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를 대상으로 구역면적 5만8천29㎡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곳에 용적률 270.6%를 적용,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8개동 총 1천37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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