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자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비기본계획 공람·공고 이전에 징구한 동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언뜻 연관성 없어 보이는 두 소송에도 공통점은 있다. 바로 시기에 관해서 명문화돼 있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2006년 8월 25일 전 재개발에서 시공자 선정시기는 명문화돼 있지 않았었고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동의서 징구시기에 관한 규정은 〈도정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같은 법적 미비는 결국 소송을 불러왔고 ‘패소 후 사업지연’이라는 악재만 남겨놓게 됐다.
만일 정부가 〈도정법〉이나 시행령, 규칙 또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쳤다면 이 같은 소송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특히 추진위 동의서 징구시기 등은 예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것으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은 탈법을 조장하기 마련이다. 모호한 법 규정이 정비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달 의왕시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동의서 징구시기에 관한 처리기준을 만들어 배포했다.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아 시 스스로 처리기준을 만들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행정이 사업의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란 점을 정부와 지자체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