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공사표준계약서 해설(13)
맹신균 변호사-- 공사표준계약서 해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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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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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16:1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Ⅳ. 공사의 기준 및 공사자재의 검사
 
3. 사용전 공사자재의 검사
조합은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5조 제2항).
조합의 건축자재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공사는 조합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25조 제3항).
시공사는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5조 제4항).
 
4. 조합의 입회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조합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제25조 제5항).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조합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조합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표준계약서 제25조 제6항).
시공사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5조 제7항).
 
5. 공사감리 등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제26조 제1항). 시공사는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주택법상 감리자의 업무범위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V. 재해방지 및 민원
 
1. 재해방지 조치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35조 제1항), 시공사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5조 제4항).
 
2. 시공중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제35조 제1항), 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을 책임지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제35조 제2항).
그러나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 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조합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제35조 제2항).
 
3.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후 책임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 물적 손해에 관하여 시공사가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조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35조 제3항).
 
4. 응급조치
조합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사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35조 제5항).
조합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조합이 응급조치를 요구한 경우 시공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제35조 제5항).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부담한다(제35조 제6항).
 
VI. 공사감리 등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제26조 제1항). 시공사는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주택법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다음 각호란 ①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②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③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 ④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⑤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⑥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⑦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⑧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등이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는 주택법상 감리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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