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공사표준계약서 해설(12)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공사표준계약서 해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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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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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16:44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 공사감독원 등
 
1. 공사감독원의 지명 및 통보
 
조합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할 자(공사감독원)를 지명 파견하여 시공사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조합은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감독’은 조합장이 직접 또는 공사감독원을 통하여 적정시공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사감독원의 업무
 
공사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제27조 제1항). ①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②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③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④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조합이 위임하는 사항
 
3. 조합의 시정요구
 
조합은 시공사가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조합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조합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27조 제3항).
 
4. 시공사의 현장 임직원 등의 교체요구
 
시공사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인가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조합은 시공사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27조 제4항).
 
5.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시공사는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27조 제5항).
 
III. 공사현장대리인
 
1. 공사현장대리인의 지명 및 통보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공사현장대리인의 대리권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를 대리하여 처리한다(제28조 제2항).
 
3. 공사현장대리인의 임무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인가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28조 제3항).
 
VI. 공사의 기준 및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의 기준
 
시공사는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제4조 제1항), 시공사의 공사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된 사업계획 설계도서에 의한다(제24조 제1항). 마감재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고, 시공은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이상의 최신시설 및 자재를 사용한다(제24조 제2항).
 
2. 공사자재의 요건
 
시공사가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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