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규 연구위원--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두성규 연구위원--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3.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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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16:30 입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은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절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격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을 추구하면서, 만일 목표간 상충 등으로 동시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가격 안정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선 투기의 우려가 없는 지방의 분양시장을 미분양 급증에 따른 부담으로부터 다소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해제가 단행되었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2008년 1월 30일부로 해제되었다. 이에따라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한 6개월 간의 전매제한을 제외하고는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의 50%에서 60%로 상향됐다.
 
지방의 투기지역 역시 2008년 1월 30일에 해제됐다. 이로인해 LTV는 기존 40%에서 60%로 높아지게 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의 제한도 없어졌다.
 
한편 〈주택법〉도 개정되어 지방의 민간 택지에 지어진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6월 이후 분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됐다.
 
올해 2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기존의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의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시 연간 공제율 3%에서 4%로, 그리고 최장 15년 간 45%에서 최장 20년 보유시 80% 공제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부담금이 사실상 분양가에 전가되거나 사업 주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또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중 부과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월 26일자로 폐지됐다.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장이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체되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시중 분양가의 2% 내외가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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