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매매계약 완료 현장... 매각가 조정 쉽지 않아 난항 예상
뉴스테이, 매매계약 완료 현장... 매각가 조정 쉽지 않아 난항 예상
구제방안 나올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7.16 14: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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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매매계약을 완료한 뉴스테이 현장에 대해서도 해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뉴스테이 현장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초기 단계 현장 △정식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후 매매예약까지 진행한 현장 △임대사업자와 정식 매매계약까지 완료한 현장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현재 구제책을 내놓으려는 대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의 현장, 즉 초기 단계인 곳과 매매예약까지 한 곳에 대한 해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기준 등을 개정해 시세 조사 시점 등을 조정,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해 현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자는 방침인 것이다. 

문제는 이번 구제책에서 제외된,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곳들이다. 이미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매각가격 재조정이 쉽지 않다.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주체와 사들이는 주체 간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조합의 수입액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다른 한쪽에서는 매입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 해당하는 곳들은 사업성 저하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뉴스테이 시범구역으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인천 청천2구역을 비롯해 △부산 우암1구역 △부산 우암2구역 △천안 원성동재건축 구역 △경북 포항 용흥4구역 등에 대한 해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이 5곳 중 한 곳인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최규선)은 지난 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변 시세 조사 시점(업무협약 체결 시점)이 3년 전 시점 기준으로 진행돼 수입은 고정된 한편 그 이후 발생한 사업비용 증가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원성동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주변 시세 조사는 2016년 6월 시세조사가 실시됐고, 이후 공사비 증가 등 333억원의 비용이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발생, 비례율이 8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규선 조합장은 “정비사업 구역 주변 시세 조사 이후 3년이 흘러 사업비는 증가했지만, 조합사업의 수입원인 임대주택 매매금액은 3년 전 가격 기준으로 책정돼 사업손실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처지”라며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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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사라지고빛쟁이 2019-07-30 11:31:17
비례율이 86%라니 63%로이던대 누구를 위한사업인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