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재개발 '신흥2구역' 종교시설 보상금에 사업지연
민관 합동재개발 '신흥2구역' 종교시설 보상금에 사업지연
도정법에 명확한 기준마련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06 10:5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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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if 2019-09-16 10:06:16
강제 집행? 좋다 그런데 강제집행한다면서 재판도 제대로 잔행 못시키고 협상도 제대로 못하는 조합장이 원망스럽다 자기는 책임지는것 하나도 없으면서 모든 부담금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면서 말은 강제집행, 협상은 없다, 라며 선동하며 인기끄는 조합원장 보면 역겹더라

성남5 2019-10-28 0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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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보상안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교회에 관한 명확한 보상안이 없는게 문제 입니다. 교회만이 문제 일까요? 다른 이유로 알박이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60~70%만 찬성하면 사유 재산은 일방적응로 처분이 되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치 해도 됩니다. 여기 글은 존치 글은 빠져 있네요. 교회 보상 안해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사업을 위해 교회가 이전하니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남인 2019-10-14 15:15:27
밑에 댓글들 다 그 교회 관계자들인가부네요^ ^ 그만 피해주고 그만 돈 밝히고 갈길 가세요 제발

묻고그냥고 2019-10-19 19:11:43
그냥 교회빼고 갑시다

신흥2hire 2019-09-15 10:16:26
교회를 얼른 협상테이블에 앉힐 생각을 해야지 협상능력은 1도 없으면서 마녀사냥이나 하고 있으니 LH는 조합원들끼리 싸움 붙여서 최악의 결과 만드는 치킨게임을 고만두라 교회 주장은 전혀다르던데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른 교회랑 협상 끝내고 분담금 최소화 시키라 감정적인 싸움 끝까지 가다가 피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