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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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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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1호의 내용 중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와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에 의한 심의도 포함되는지?


A: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11호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경우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동 규정은 관계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토해양부 2011. 5. 2
 

Q: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A: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법제처 2011. 10. 7


Q: 인가 받은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 변경 없이 단순 교통체계(양방통행→일방통행) 및 주택단지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A;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도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의 변경 및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7호 및 제12호에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도로가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아닌 경우라면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국토해양부 2009. 12. 28


Q: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분양신청자가 철회하여 현금청산을 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A: 〈도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봄
 -국토해양부 200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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