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 SH공사 시행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 SH공사 시행
임대주택 58가구 포함, 326가구 건립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3.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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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오랫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됐다고 밝혔다.

답십리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사업이 고전을 거듭했다. 이후 2011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사업이 현재의 정상 궤도로 올라서는 기회를 찾았다.

특히 이번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창립 이래 최초로 단독 시행하는 사업장으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13850부지에 분양주택 268가구와 임대주택 58가구 등 총 326가구를 공급한다. 부지 위에 공동주택 6동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이 들어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관할 구청의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보상과 이주 계획을 추진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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