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전제조건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전제조건은…
편법기술 철저 차단 관리방안 강화돼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7.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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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의 교훈은, 층간소음을 저감시키려는 규정 및 기준이 존재하지만, 현장의 편법 기술이 규정·기준을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적나라한 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해진 절차와 기준이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전에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라도 실제 현장에 견본세대를 만들어 성능시험을 한 다음 현장에서도 동일한 성능이 발휘되는지를 확인한 후 전체 세대에 대한 본시공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시공편의ㆍ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본시공에 들어갔다. 

실제로 감사원은 A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아파트 콘크리트 골조 공사가 3개월 가량 지연되는 등 공사 일정이 늦춰졌다는 이유로 견본세대 성능시험 없이 본시공에 착수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품질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실험실 사전인정서 상에 완충재와 실제 현장에 납품되는 완충재 사이에 품질이 같아야 하므로,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의 품질 확인은 필수적 절차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역시 공사기간 부족,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현장 반입 완충재의 품질 확인 없이 시공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과 직결된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준수 상황도 여러 건 적발됐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평탄도는 중요하다. 평탄도 관리가 되지 않아 슬래브에 울퉁불퉁한 요철이 많을 경우 슬래브 위에 깔린 완충재가 쉽게 파손될 수 있고, 요철로 인해 슬래브와 완충재 사이가 들떠 공기층이 생기면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 현장의 경우 슬래브 평탄도 기준이 3m당 7mm 이하여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3m당 최대 40mm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방바닥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뜻으로, 방바닥에 병을 뉘어 놓으면 스스로 굴러가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전인정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사후확인제가 도입되면 현장 시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현장의 편법 기술은 항상 문서화 된 제도를 앞서 나간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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