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율 75%로 완화되면…
조합설립동의율 75%로 완화되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2.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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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16:33 입력
 
재건축·재개발사업 ‘가뭄에 단비’ 기대
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환영’
재건축 5세대 미만은 동별요건도 폐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재건축의 경우 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2/3 이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의 일선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의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5%p의 동의율을 이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특히 지방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의 경우 동별 2/3 이상의 요건도 5세대 미만의 소규모 연립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조합설립 요건이 한층 완화됐다.
 
개정안 제16조제1항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뀌었다.
 
또 재건축 조합설립을 규정한 제2항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전체 3/4 이상의 동의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됐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조용무 부회장은 “재개발의 경우 종전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조합설립 요건이 2/3 이상이었는데 <도정법>으로 통합되면서 4/5 이상으로 강화된 것”이라며 “토지소유주 확인이 어렵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등으로 조합설립에 애를 먹었는데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재건축의 경우에도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에 찬성하더라도 공동주택의 동별요건을 악용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알박기 차원의 반대를 공공연하게 해 왔다”며 “그동안 협회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들이 뒤늦게나마 개정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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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계약서 등 공개 안하면 1천만원 벌금
 
■ 조합도 홈페이지 필수시대
 
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개방법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종전 <도정법>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로 돼 있어 사실 인터넷 공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식이었다.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악용한 일부 추진위나 조합이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었다. 개정안 제81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 공람시켜줘야 한다는 현행 <도정법> 수준을 넘어 등사까지도 법에서 강제하고 나섰다.
 
개정안 제81조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로 개정됐다.
 
이때 공개해야 하는 서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는데, 결국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조합별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www.krbid. co.kr)의 이동원 팀장은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조합들도 홈페이지 필수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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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계획 세워야
 
■ 체크포인트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구역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사업시행계획서에 그 같은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는 최근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개정안 제4조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제6의2호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사항을 신설했다. 또 사업시행인가(제28조)와 관련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때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규정한 제30조에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제7의2호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감과 협의과정까지 두고 있어 자칫 학습권 보장을 빌미로 이들 교육기관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선 조합들과 교육기관과의 마찰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학교용지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라든지, 관리처분까지 끝난 마당에 그제서야 학교용지가 필요없다고 발뺌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교육기관이 자리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재건축 관계자는 “요즘 학습권이 크게 부각되다보니 순수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이 무리한 기부금을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지어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얼마를 달라’는 식의 뒷거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이 다소 강화됐다. 종전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였는데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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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개별 발의안 통합한 대안
 
■ 개정안의 성격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대안)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소규모 공동주택 동별 요건 삭제,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 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교육환경 보호 계획 수립 의무, 주민대표회의 구성 요건 확대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은 처음에는 모두 개별적으로 발의됐다. 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안, 문학진 의원 대표발의안,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 허태열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다.
 
이 개정안들은 200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순차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5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된 <도정법> 개정안(대안)을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 12일 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의결됐고, 11월 21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까지 마친 후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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