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기 등 주택 투기지역 6곳 해제
공주·연기 등 주택 투기지역 6곳 해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2.0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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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7:33 입력
  
인천 중구·동두천은 새로 지정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 창원시, 진주시, 원주시 등에 대해 이달 3일부터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 서구 등 10개 지방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했으며, 인천 중구와 동두천시를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김 차관은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의 완화 차원에서 지난 9월 12개 곳의 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해제되는 6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투기지역 해제기준은 지정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지정 3개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최근 3월간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등이다.
 
김 차관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9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 3개 지역은 투기 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최초 지정 후 처음으로 토지투기지역의 해제도 의결했다.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시 서구,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며 토지분할 때 사전 인허가 의무도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인천 중구의 경우 영종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3.6%(전국 0.6%)인 점이 고려됐다.
 
경기 동두천시도 미군기지 개발, 교통망 개선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5.4%(전국 0.6%)인 점을 감안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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