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내년부터 관리처분 더 어려워진다”
한주협, “내년부터 관리처분 더 어려워진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7.12.04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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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7:31 입력
  
12일 올해 마무리 강좌… ‘관리처분 업무수행절차’
 
그동안 실무위주의 강좌로 추진위 및 조합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정기수요강좌가 ‘합리적인 관리처분 업무수행절차와 주요내용’이란 주제로 올해의 마지막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2일 협회 강의실에서 열릴 제15차 정기수요강좌는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와 주요 업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주요 내용 해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 사례 해설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분양대상의 기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신청 시 주요 체크 사항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전략의 수립과 실무수행방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좌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의 시행으로 향후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처분업무 수행의 전(全) 단계의 주요 쟁점과 실무내용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걸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관리처분 총회에서 다뤄지는 안건들이 각종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같은 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의 참석 대상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대표자 및 임직원이며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제14차 정기수요강좌에서는 인텔리전트솔루션즈의 조용성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외부적 주거환경요인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 조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의 관계 △주거환경적 위험요소 관리를 통한 사업손실의 최소화 방안 △주거환경적 사업관리를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 △사례소개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례와 실제 소송 등을 예로 들어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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