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주공 절대 좌시않겠다”
“무소불위의 주공 절대 좌시않겠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2.0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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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7:25 입력
  
국민감사청구 위한 서명대회… 전국 확산될듯
 
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 시행을 확대하면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하남덕풍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시화)는 지난달 24일 하남문화원에서 ‘주공,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민감사청구인 연명부에 서명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서 추진준비위원회측은 감사원장에게 “주공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주공이 지정됐을 때만 가능하다”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공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하남시에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했다”며 “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 짜리 홍보도우미를 임시계약직으로 수 십명씩 편법 고용,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수 억원대의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준비위원회측은 이어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국민이 연명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하남에서 주공이 저지르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김시화 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은 우리 구역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남시 다른 구역 뿐 아니라 성남, 울산, 인천, 의정부, 노량진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감사청구의 신청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뜻을 표명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앞서 지난달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안양 임곡3지구에서 ‘주공의 사업시행 동의서 징구를 중지하라’고 의견 표명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임곡3지구에 이어 하남덕풍추진준비위원회가 정부 기관에 주공의 활동을 제지하는 요청을 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은 “성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주공이 사업시행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주공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정도에 비례해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의 단대·중동3구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공의 사업시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려면 민간 부문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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