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때 소형평형 의무화
도시개발 때 소형평형 의무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7.12.04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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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7:21 입력
  
건교부, 도시개발지침 재개정 검토
 
앞으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 때 일정 수의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소형평형 의무 완화로 인해 민간도시 개발사업이 중대형 평형 아파트로만 채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활용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기법이며 환지방식은 기반시설 및 체비지(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활용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다시 나눠주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지침을 2005년 개정했다.
 
그러나 최근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중대형 평형으로만 지어지면서 무주택 서민의 청약기회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재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업 지정권자인 지자체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평형 아파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지자체별 행정지도 상황을 지켜본 후 지침 개정을 통해 소형평형 아파트 의무비율을 재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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