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쉬워진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쉬워진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12.04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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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7:12 입력
  
주민동의율 80%에서 75%로 완화
업체계약서 등 인터넷 공개 의무화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 ‘4/5에서 3/4’으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269회 정기국회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만을 남겨둔 상황이어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관련자료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 강화 등도 포함돼 있어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수치상으로는 5%p 완화에 불과하지만 소유자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나아가 재건축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2/3 이상’ 동의 규정도 함께 폐지됐다. 현재는  공동주택의 동별 2/3 이상 동의 규정 때문에 정비구역 내 대다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찬성하더라도, 단 한 곳의 연립주택이라도 동별 2/3이상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별 2/3 이상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합설립 요건 완화를 발의한 허태열 의원측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4/5 이상의 동의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동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관련자료의 인터넷 공개도 의무화된다. 공개해야 할 서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등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시장·군수는 교육감·교육장과 협의한 뒤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
 
이밖에 공공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구성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은 기존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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