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 짓는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 짓는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11.21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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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1:23 입력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양평11구역 등 9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범 시행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르면 12월부터 가능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동 등 9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6년 6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양평11·12·13구역 등 9개 구역 19만8천㎡는 준공업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업이 가능해졌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이 이르면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어서 이들 구역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양평11구역 등 이들 9개 구역은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그동안 재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던 곳이다. 하지만 공업비율이 30% 이상인 공업기능 우세지구에 해당돼 현재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공간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기능 우세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활성화하면서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이들 9개 구역은 현재의 공장 및 공장이전적지를 합한 면적의 80% 이상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의 산업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잔여 20% 범위내 부지와 기존 주택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공장비율이 30%인 준공업지역의 경우 30%의 80%인 24%에 비주거용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76%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일례로 면적이 10만㎡인 준공업지역 중 산업용지가 3만㎡이고, 주택용지가 7만㎡이라고 할 때 3만㎡의 80%인 2만4천㎡에 아파트형 공장 등을 세우면 나머지 7만6천㎡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공간을 용적률 400%로 재배치·건립토록 함으로써 현재보다 충분한 산업공간의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에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은 그 비율 내외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노후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이들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사업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사업대상지역 확대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공업지역이란 공장이 들어서는 공업지역 중 공장은 물론 주택·상가도 같이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공장비율에 따라 공업기능 우세지구, 주·공·상 혼재지구,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로 나뉜다. 대개 도심지에 들어서 있으나, 최근 도시구조 변화로 공업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슬럼화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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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政 착오로 주민들만 골탕
재개발 정비기본계획엔 포함
구역지정 단계서 보류 ‘논란’
 
■ 전문가 시각
 
양평11구역 등 이들 구역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된 데에는 서울시의 행정착오에서 기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들 구역 중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양평11구역과 13구역이 올 1월 재개발 구역지정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해 5월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구역지정 협의과정에서 이들 준공업지역은 공장우세지역(공장비율 30% 이상)이어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며 구역지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준공업지역의 경우 비공업기능우세지역(공장비율 10% 이하)에 한해 부지 2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개발 정비기본계획과 도시계획조례가 상충하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할 당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분명히 협의를 했고 그 당시 도시계획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도 “협의 당시 도시계획과가 조례를 꼼꼼히 살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한편 정부도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방침은 연초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직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과 주택업계간 간담회에서 이용섭 장관은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준칙을 제정하겠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구체화됐다.
 
다만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용섭 장관이 밝힌 구상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활용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서울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기능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허용기준을 마련해 제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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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변경 위해 관련자료 이미 접수”
 
조용익
양평11구역 위원장

“최선의 접점을 찾았다” 양평11구역 조용익 위원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평가했다. 양평11구역은 지난 2004년 6월 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비구역지정 단계를 앞두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용익 위원장을 중심으로 처지가 비슷한 양평12구역(위원장 장재섭), 양평13구역(위원장 공재경) 등은 구청·구의회는 물론 시청·시의회,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등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같은 노력으로 다시 재개발의 꿈을 꾸게 됐다.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총평한다면=지난 2006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개발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불허’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 2년여 가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열망과 열의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냥 멈출 수 없었다. 이후로 매일같이 구청·시청·정부기관에 항의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 다녔다.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받아들여서인지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낀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관청과 주민간에 최선의 접점을 찾은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늦춰졌던 사업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청과 시청이 더욱 더 협조해줘야 한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이후의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재개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우리 구역은 이미 사업방식 전환에 대한 주민동의를 55% 이상 이끌어 내 지난 13일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구청에서도 이미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사업방식이 변경된다면 이후 구역지정 절차를 밟게 되는 등 남은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재개발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에 잠못 이룬 토지등소유자들이 많을텐데 이제까지 잘 참고 인내해 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남은 사업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진위에서는 앞으로도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발이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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