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 다양해진다
국유지 개발 다양해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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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17:08 입력
  
국유재산을 혼합형 신탁개발과 분양·혼합형 위탁 개발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신탁개발 방식을 기존 분양형 신탁과 임대형 신탁 외에 이를 혼합한 혼합형 신탁을 추가하고, 위탁개발 방식은 기존 임대형 개발 외에 분양형 개발과 혼합형 개발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해 재산특성에 맞는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또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
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1년마다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 하천, 항만과 공유수면 등을 포함한 국유재산의 월별·연도별 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서를 작성해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 이외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기간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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