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조사비 국가도 부담 추진
문화재 보호․조사비 국가도 부담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0.16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10-16 14:00 입력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 지표 및 시구(발굴) 조사를 제때 못해 개발사업이 암초에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상치 못한 문화재 출토로 인한 추가 조사비용 등 사업비 증액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본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 및 조사비용을 국가와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지자체장 등)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공사 시행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함께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 및 시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충당해 추진함에 따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경비 산출도 건설공사처럼 공사금액의 산출근거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문화재 용역기관에 견적을 의뢰, 그 견적서를 근거로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문화재 조사기간이 공사기간보다 더 긴 경우도 있어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토록 돼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와 건설공사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개정될 경우 경과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단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