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관 법무사] 정관의 효력 및 출석조합원의 의미
[유재관 법무사] 정관의 효력 및 출석조합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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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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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질의1〉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정관의 효력은 어떠한지요?


먼저, 조합장과 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정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본문에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합임원의 해임절차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행 도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임원의 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도정법과 다른 임원의 해임요건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도정법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당 정관이 조합장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도정법의 위 규정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의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질의2〉 조합원총회의 제1호 안건은 조합장 해임의 건이고, 제2호 안건은 조합장 선임의 건이어서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투표하기로 하였는바, 우선 제1호 안건만을 상정하여 그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던 중 일부 조합원이 총회 도중에 총회장소를 이탈한 경우(제1호안건 의결시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함), 제1호 안건이 가결될 것을 전체로 한 제2호 안건 의결시에도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에 관한 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을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제2호 안건의 의결 당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제1호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호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될 당시에도 도정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결의요건(조합원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임원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사안과 유사한 예로, 조합장 선출총회의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투표에서도 직접출석 10분의 1 이상 충족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만약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인 경우, 총회결의 추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요?


조합원 중 과반수의 조합원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 내용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추인서를 제출한 경우 하자치유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총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총회 의결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조합장 및 임원 선임의건에 대한 결의에 대하여, 사후 서면만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같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서면에 의한 총회결의 추인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의 :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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