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2항)
▲상속주택소유자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상속주택이 2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기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상속주택으로 합니다.
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나.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라.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등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때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 상속인중 2주택 3주택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이미 주택이 있는 자는 다른 자산(주식, 예금 등)을 협의상속 받는 것이 절세상(양도세, 보유세 등) 유리할 것입니다.
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호주승계인
다.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