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기부채납 등 재개발 공적부담 걷어내야
임대주택·기부채납 등 재개발 공적부담 걷어내야
재개발사업 활성화의 전제조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5.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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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계에서는 현행 정비사업에 갖가지 명목으로 전가돼 있는 각종 공적부담을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적부담이 정비사업 조합에게 떠넘겨져 임대주택, 기반시설 기부채납, 국공유지의 매입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영세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분담금 발생,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점균 주성시엠시 대표는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 중에서 사업성이 낮은 정비구역의 조합원들은 소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영세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각종 기부채납과 국공유지 매입 등 많은 공적부담을 영세한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공공기여율을 사업 유형별, 지역별 등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23일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했다. 이에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비율 한도가 최대 30%까지 상향조정됐다. 

새 규정은 수도권 지역 15%였던 시행령 의무비율 한도를 20%까지 늘리고,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비율도 5%p에서 10%p로 늘렸다. 추가부여 조건은‘세입자 수가 과다할 경우’에서‘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로 바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의무비율은 최대 30%다. 더불어 임대주택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신설됐다. 서울의 경우 하한선 5%에서 20%까지, 경기·인천은 2.5~20%까지, 기타지역은 0~12%까지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에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수도권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조치지만 기존 추진현장들에 적용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분양이 줄어들어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재개발사업에 타격이 크다. 

또한 임대주택 비율이 변경되면 정비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는 만큼 그로 인한 사업지연도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임대 비율 상향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사업지연 등을 우려한 조치다. 적극적으로 임대비율을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서울시 역시 입장을 바꿔 큰 상향 없이 현행 기준인 15%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구의 권한을 상향해 지역에 따라 10%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25%까지 임대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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