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포괄하는 법 체계 구축 시급
공공정비사업 포괄하는 법 체계 구축 시급
복잡한 사업 유형… 도정법·주택법·빈집법 짜깁기로는 혼란 불가피
  • 최진 기자
  • 승인 2021.05.25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이 참여·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정비사업을 포괄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주택법·빈집법 등을 짜깁기하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 경우 정책실행 과정에 사업지연 및 주민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을, 올해 상반기에는 2·4대책을 내놓으며 공공정비사업을 다양하게 꺼내놨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출시된 각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각 정책들이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6대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기조를 규제일변도에서 주택공급으로 전환했다. 현재까지 나온 공공성 관련 주택공급 정책만 해도 지난 5·6대책에 △공공재개발 △소규모 정비(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이 등장했고, 지난 8·4대책에 △공공재개발 보완대책 △공공재건축이 등장했다. 또 2·4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공기업 직접시행 △현물선납 방식 등이 나왔다. 

더불어 역세권 민간재개발·도심공공복합·도시재생 주거혁신지구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만 해도 24개에 달하며, 주택공급 목표치만 해도 서울도심 52.2만호, 수도권 연간 25만호, 전국 대도시 83만호 규모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공급물량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할 정도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다양해지는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법률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의 서막을 알렸던 공공재개발조차 후속법안 입안에 상당기간 지체됐고, 이 과정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정비사업의 종류를 늘리고 예상 공급실적 수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법리적 검토와 행정계획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아직도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성공사례도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책남발은 정책불신과 주택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단순히 주택공급 시그널 수준의 목표공개에 그친다면 정책 신뢰도 하락뿐 아니라, 주택공급을 기대한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 기반과 사업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