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 해산따른 매몰비용 정관 등에 분담기준 명문화해야
추진위·조합 해산따른 매몰비용 정관 등에 분담기준 명문화해야
일부지역 ‘갈등’ 골머리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8.2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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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의 중도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의 분담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추진위·조합 해산이 가능한 ‘출구전략’과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 중도에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합이 해산된 수원113-5구역의 경우 매몰비용 처리를 놓고 행정청과의 마찰을 겪고 있으면서 법적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천의 광명아파트 재건축조합 역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됐지만, 매몰비용 처리를 놓고 조합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라 불리는 반대파가 매몰비용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추진위·조합 해산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추진위·조합 해산을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몰비용에 대한 명확한 분담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먼저 매몰비용 분담기준을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설립할 때 징구하는 동의서에 중도 해산 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행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를 조합원이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서에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포함하면 된다.


추진위·조합이 중도에 해산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추진위 운영규정과 조합정관에 중도 해산 시 매몰비용 분담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다.
추진위 운영규정과 조합정관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내부 규약이다. 따라서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 운영규정·조합정관 등에 담긴 매몰비용 분담기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매몰비용 처리방법을 놓고 일선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며 “동의서나 정관 등에 해산에 따른 분담기준을 명시해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충분한 고민이 있은 후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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