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확정수익보장·정보공개 기준 명확히 해야”
공공재개발 “확정수익보장·정보공개 기준 명확히 해야”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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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으로 빠른 사업추진에 대한 장점이 사라진 현재 공공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은 수익 보장에 대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은 공기업이 조합원 희망수익과 현재 사업여건상 예상되는 수익의 중간 수준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관리처분 방식이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 공사비 변동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액 등 조합이 리스크를 지게 되는 만큼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10~30%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내세운 확정 수익 보장이라는 공공 정비사업의 장점이 전혀 현실성이 없어 사업 참여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참여형의 수익 보장은 LH· 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희망수익과 현재 사업여건상 예상되는 수익의 중간 수준으로 보장한다. 반면 공공 직접시행 방식은 기존 정비계획 상 수익률보다 10~30%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

확정수익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관리처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분담금을 사업 종료 시까지 보장한다는 것이 공공재개발 사업성 보장 방안인데, 이 분담금이 어떤 산술식으로 확정되는지, 수익이 많을 경우 주택품질 향상을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공공시행자의 정보공개 관련도 해결해야할 숙제다. 최근 LH사태 뿐만 아니라 저품질 우려 등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앞서 일부 수도권에서 진행된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공공시행자가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시행에서 정보공개의 범위와 정보공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처벌기준과 향후 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을 도입한지 1년이 다됐지만 단순 계획발표나 목표공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외면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때”라며 “특히 공공 정비사업의 남은 유인책이 ‘확정 수익 보장’인 만큼 단순 기존 대비 10~30%p의 추가수익이라고만 밝힐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산정방식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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