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15% 세대수 제한’ 풀어 주택공급 늘려야
리모델링 ‘15% 세대수 제한’ 풀어 주택공급 늘려야
시장활성화 왜 필요한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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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도심 주택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세대 수 증가 기준을 완화해 리모델링을 주택공급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되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 대부분이 도심 지하철 역세권 등 요지에 위치해 주택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주택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주택공급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서는 리모델링 세대 수 증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만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하다. 예컨대 이를 30%로 완화해 리모델링을 주요 주택공급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세대수 증가 기준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호 다목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10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1/3을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 증축 성격의 리모델링의 특성상 아파트 내 대형평형 소유자들은 사업 반대 입장도 심심치 않게 내놓는 상황이다. 이미 주택면적이 넓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것이다. 이에 세대구분형 주택을 대폭 허용할 경우, 리모델링사업 촉진 및 원룸 등 소형평형 주택공급에 일조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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