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규제 관련조례 삭제
경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규제 관련조례 삭제
재개발 정비계획입안 요건 완화
헥타르당 호수밀도 70호이상→60호이상으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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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 경기도가 규제완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ha)당 호수밀도 기준을 기존 ‘70호’이상에서 ‘60호’이상인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이상으로 완화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물 층수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더불어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받기 위한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은 시·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정대운 의원은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간 재건축조합이 전체 물량 1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현재 정비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책으로 손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적용을 제외시켜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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