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 오락가락 사업장들마다 혼선
법원결정 오락가락 사업장들마다 혼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8.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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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12:04 입력
  
광주지법, 추진위 시공자선정 불가
서울지법, 조합설립 이전에도 가능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당시 선정한 시공자의 지위는 유효할까, 아니면 무효일까? 이를 두고 법원의 결정이 오락가락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명확한 결론 도출이 시급하다.
 
2005년 3월 18일 후 작년 8월 24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한 이후 전국 많은 사업장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가처분 사건에서,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시공자 선정 결의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작년 12월 광주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K씨 등이 신청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는 작년 8월 24일자 주민총회 결의에 따른 시공자 선정과 이에 따른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것은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도정법 제8조 제3항에 의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6년 8월 24일자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 그 이행에 착수할 경우 사건 신청인들인 토지등소유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해 재판부는 K씨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방식에 대해 광주지법과 상반된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는 서울 C구역 조합원들이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6년 5월 24일 개정되기 전 구 도정법 제11조와 현행 도정법 제11조 및 부칙 제1항,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작년 8월 25일 전에 승인을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며 “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창립총회 결의에 의해 추인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는 관련 법령 및 조합의 정관에 위배된 결의라고 볼 수 없어 위 결의가 위법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9월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결의는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의 판결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고법의 판결에 따라 업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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