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도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중개업자도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7.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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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16:00 입력
 
이영순의원 개정안 발의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도·매수자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게도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0일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래를 주선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데다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서를 체결해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토록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벌칙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없어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자로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서면 제출토록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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