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주 운정 등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하에 따른 청약과열을 우려, 중대형의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 적용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9월 1일 사업계획승인 신청 뒤 12월 1일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중대형 채권입찰제 개선 방안을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으로 앞당겨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중대형 채권입찰제의 경우 분양가를 80%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12월 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파주 운정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 시행 기준일을 예외없이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파주 운정 신도시를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분양하는 모든 공공택지의 중대형(85㎡ 초과)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채권입찰제가 전면 도입되며, 현행 5년인 전매제한기간도 7년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