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수요강좌’ 현장서 곧바로 활용
재건축·재개발 ‘수요강좌’ 현장서 곧바로 활용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7.07.1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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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7:42 입력
  
한주협, 추진위·조합·업계관계자들 대거 몰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주관하는 정기수요강좌가 이번에는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요령’이란 주제로 열려 사업 초기에 있는 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달 26일 협회 강당에서는 일선 추진위 및 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제9차 정기수요강좌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이너씨티 박순신 대표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의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개발이익 및 조합원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강의하고 그 밖에 사업 초기 실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박 대표는 이날 강의에서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박 대표는 “사업계획서는 사업시작 시점의 중요한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된다”며 “건축계획, 주택건설 계획, 비용, 사업비 분담,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의 주된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는 조합설립동의서는 효력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초기 단계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은 명시하되 반드시 수치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사업초기 개략적인 사업시행시에 명확한 수치를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차후 변경 시 조합설립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강의에서 박 대표는 참석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고충을 물어 답해주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강의에 참석한 대전의 한 추진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일반주민들의 제안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강의해 줘 사업초기에 있는 많은 추진위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법적 요건의 미비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사업 단계별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좌를 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 및 조합,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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