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선안 유감
도정법 개선안 유감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6.2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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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3:10 입력
  
재개발·재건축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앞두고 지난 20일 건설회관에서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었다. 하지만 공청회 어디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오로지 ‘공공이 선’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주공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꼼수’만이 눈에 띄었다. 주공의 개입이 만능키라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주공의 역할은 사업성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간의 극렬한 대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곳에 대한 사업촉진이다. 그들 지역도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양호하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까지도 주공이 우선적으로 개입하도록 특혜를 줘서는 곤란하다. 주공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되는 사항이나, 추진위 승인을 받고 2년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사항 등은 그래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의 과다한 개입은 민간건설 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설분야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국내 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공은 주공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 나아가 주공은 이런 속내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에 뛰어들고 싶다면 당당히 민간업체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면 된다. 근거도 없는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법의 특혜를 받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는 당장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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