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재건축 핵심변수로 주목
초과이익환수 재건축 핵심변수로 주목
부담금 징수 규모에 업계 초긴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1.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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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다양한 호재로 인해 재건축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재건축시장의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와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 

각 구청과 부동산원에서는 두 단지 모두 소규모 단지인데다가 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적정한 가격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그에 대한 여파가 크기 떄문에 대선 이후에나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지난 2년간 서울 집값이 급등했고 공시가격도 이와 연동해 오르고 있어 실제 부과되는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액이 아닌 실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경우 재건축 시장에 본격적인 부담금 공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주요 단지의 재건축 부과금 확정액이 예정액보다 두 배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천500만원(1인당 1억3천569만원)을, 같은 해 7월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가 5억6천만원(1인당 770만원)을 예정액으로 통보받았다. 이에 연희빌라의 경우 가구당 수천만원, 반포현대는 가구당 3억원에 가까운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조합원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과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 등)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 입주 후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재건축부담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완책으로 납부기한을 장기간 유예시켜 주거나, 매각 후 납부능력이 생겼을 때 소급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자의 납부를 배려한다는 차원이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1인당 4200만원) 과천주공4단지(1인당 1417만원) 방배삼익아파트(1인당 27500만원) 한강 삼익아파트(1인당 19700만원) 등이다.

한편 지난 2020년 6·17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의 62개 조합에 총 2천533억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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