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까지… 강남·마포·용산 역세권 개발 청신호
용적률 500%까지… 강남·마포·용산 역세권 개발 청신호
소규모 재개발 힘 쓰는 서울시
  • 최진 기자
  • 승인 2022.0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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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새 유형인‘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규모 재개발은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 재건축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에 속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대책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첫 선을 보인 후 1년여 만에 제도 발표에 이르는 것이다. 

시는 강남·용산·마포 등 지하철과 인접하면서도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했던 역세권 지역이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고밀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입지요건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로 정하되, 제도 도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3년간 350m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은 5천㎡ 미만이어야 한다. 

빠른 사업추진이 강점인 소규모 재건축의 특징이 소규모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규모 재건축처럼 통합심의 유형으로 인허가를 처리해 사업추진 속도도 끌어올릴 예정이다.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문턱은 일반 재개발보다 낮췄다. 소규모 재개발지역은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연수가 30년에서 20년으로, 노후비율은 2/3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0여개에 이르는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라며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역세권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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