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 지은 후 층간소음 측정… 사후확인제 7월 스타트
아파트 다 지은 후 층간소음 측정… 사후확인제 7월 스타트
일단 법적근거 마련… 논란은 여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2.1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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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검사기준 마련
검사기관도 지정할 수 있어
기준 미달 땐 손해배상

법에는 선언적 내용 담겨
일부선 제도 후퇴 지적
징벌적 손해배상도 빠져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ㆍ양경숙ㆍ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7월,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약 20년간 운영돼 왔던 사전인정제도는 폐기되고, 아파트를 다 지은 후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사후확인제도가 운영된다.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 규정에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한 큰 골격만 담아 주택법 제41조의2를 신설해 주요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 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 조치를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배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공포 시기를 감안하면 층간소음 사후평가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의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주로 선언적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할 수 있나 회의론 솔솔

오는 7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제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한 쪽에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 수위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입법 절차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주택법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벌칙 수위가 상당했다.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191세대 중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최근에도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벌칙 강화의 의지가 담긴 법안을 내놨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8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내용에 따르면,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했을 경우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공자를 등록 말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벌칙 기준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진행 중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며 벌칙 규정에 대한 수위가 뒤로 후퇴한 것이다. 

국토위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이 매년 2만건 가량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벌칙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능인정서에서 기재된 내용대로 현장에서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와 시공관리를 하더라도 성능인정서에서 제시된 성능이 구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능평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등록말소 등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검토보고서에서는 과도한 벌칙이라는 한국주택협회 측의 입장도 소개됐다. 협회 측은 “바닥충격음은 구조ㆍ평면, 바닥자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명확한 저감공법 및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고, 현행 중량충격음 최소기준은 소음ㆍ진동에 대한 실측 연구 없이 도입돼 현재의 건설기술로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평가기준 미달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사업주체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건설경영협회 측 벌칙 반대 의견도 담았다. 한국건설경영협회 측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발생원인은 건축물이 구조형식, 바닥두께, 사용자재, 이용자의 행동패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며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를 실시해 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대표발의안 내용에서는 성능기준 미달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이 또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양 의원은 주택법 제95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며 “사업주체가 인정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사용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법원은 제1항의 손해가 사업주체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위 전문위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층간소음 원인에 대해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정확한 피해수준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 “층간소음, 재건축 수주할 때와 국회에서 다른 소리… 벌칙 기준 높여야”

층간소음 시민단체 측에서는 2019년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층간소음 방지 움직임이 퇴보하고 있다며 주의환기를 강조했다. 점차 증가하는 층간소음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제도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 수주 현장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설업계 분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자리에서는 현실적으로 명확한 저감공법이 없다는 식으로 규제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 결과를 보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서 많이 후퇴한 것으로 앞으로 시행령, 지침 등의 내용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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